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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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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될 때 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된다. 종전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 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 사내유보액 및 사업연도 처리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 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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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6.01.10 회신),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8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직변경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