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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수익사업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와 관련하여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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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3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