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회신일 2005.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0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유권해석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2001.12.31. 삭제 전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별도 지정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12.31. 삭제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삭제 전 규정에 근거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1.12.31. 삭제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 삭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5.06.20 회신),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3)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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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