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교육비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교육비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생에게 징수한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에게 받는 교육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에게 징수한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았더라도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원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교육원이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5, 2003.09.26

※ 법인46012-348, 2000.02.08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관련 사례: 서이46012-11715, 2003.09.26 및 법인46012-348, 2000.02.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8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 서이46012-11715 직업훈련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50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위탁교육비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1)
원 제목
정부위탁교육기관이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