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위탁교육비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생에게 징수한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에게 받는 교육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에게 징수한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았더라도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원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교육원이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5, 2003.09.26
※ 법인46012-348, 2000.02.08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관련 사례: 서이46012-11715, 2003.09.26 및 법인46012-348, 2000.02.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8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 서이46012-11715 직업훈련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50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위탁교육비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1)
- 원 제목
- 정부위탁교육기관이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