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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를 발행한다.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과 법인 등이 무상 기부하는 성금 및 운영비용이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에 기부하는 법인 등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회원용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지출증빙 수취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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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영수증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