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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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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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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08 (2005.11.24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