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회신일 2005.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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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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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2005.09.27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13)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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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