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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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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출연금을 받았다. 이를 세부연구기관에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연구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연구용역의 대가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을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출연금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또는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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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6 (2005.12.05 회신),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6)
- 원 제목
- 연구비 지원관련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