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회신일 200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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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8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60조 및 제62조의 2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2005.11.18 회신),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39)
원 제목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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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