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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직위원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도 아니다.
질의요지
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조직위원회)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327, 2005.08.18
※ 서면2팀-609, 2005.04.29
정제 정리
질의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귀 조직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관련 질의회신문
· 서면2팀-1327, 2005.08.18
· 서면2팀-609, 2005.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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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20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5)
- 원 제목
-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