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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2006.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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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비영리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와 관련 지출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인지는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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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