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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동문화발전위원회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 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동문화발전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출법인 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223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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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2005.04.14 회신),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7)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