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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교육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향상 교육의 수강료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 협회가 회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향상 교육의 수강료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를 교육하고 해당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 ○○협회가 회원사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협회는 해당 회원사로부터 수강료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사) ○○협회가 회원사인 제조업체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수입(교육용역)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협회가 회원사에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사) ○○협회가 회원사인 제조업체의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수입인 교육용역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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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회원사 교육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6)
- 원 제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