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귀속 위탁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회신일 2005.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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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30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수탁업무에서 징수한 뒤 정산해 정부에 귀속시키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승인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았다. 승인된 금액 범위에서 폐유수거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 사업비를 정산한 뒤 잔액을 해양수산부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정부와 사전합의 된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정산함으로 잔여금액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라면 동 수수료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폐유수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선박폐유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박폐유배출자에게 폐유수거료를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사업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액을 해양수산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징수한 선박폐유수거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고 정산 후 정부에 귀속시키는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아 선박폐유처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범위에서 폐유수거료를 징수한 뒤 매 회계연도 말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을 해양수산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폐유수거료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 (2005.01.30 회신), "정부 귀속 위탁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6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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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