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회신일 2006.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장부가액과 1991.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해당 법인은 이를 2005사업연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수익사업용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비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수익사업용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2006.05.02 회신),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57)
원 제목
종중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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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