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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전파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파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전파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파 관련 단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전파 관련 단체) 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전파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단 및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사업단의 사업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협회의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이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이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회답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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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