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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의 기산일
회답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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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 (2005.01.12 회신),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47)
- 원 제목
- 종교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