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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 ․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해당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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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 처분의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