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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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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따른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의한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탁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의한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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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5.12.05 회신),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수탁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