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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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이익의 시가 기준일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이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넣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소득과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5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인 경우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수금의 부채 인정과 대여금 채권 포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시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식 및 영업권 평가시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같은 날 주주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발행주식총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모두 감자결의 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시 3년미만여부 판단은 법인전환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와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 후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2007년중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충적으로 토지,건물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액중 큰 금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0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 부외부채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상속의 경우 그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에 가감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세 물납에서 어떤 순서로 충당하는가?
물납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증권은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할 때 간접투자증권의 분류를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물납 순서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 충당 순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판단한다.

184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폐업인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등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판단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가액에서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관한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임대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 설립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새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적용가능 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회수기간 5년 초과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등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이자율은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2008년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가?
2008.1.1이후 증여시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증여분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 ・ 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규정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도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2이상인 경우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여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이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10% 이하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10% 이하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