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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가 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법」제360조의2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 이하 “주주”라 함)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그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상법」제360조의2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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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6 (2009.10.14 회신),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45)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 교부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