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 부외부채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가 문제되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외부채의 포함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다.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 합계에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617 심판결정2015.08.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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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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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3 (2009.09.23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5)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