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이익의 시가 기준일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이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대상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임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시가 산정기준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및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임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8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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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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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7 (2010.06.30 회신),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