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불가능한 채권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소득과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683,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소득 등의 가산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683,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9 (<time datetime="2010-05-13">2010.05.13</time> 회신),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98)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소득의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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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