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수금의 부채 인정과 대여금 채권 포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인 경우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이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상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가수금을 부채로 차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2.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장부상 가수금이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이면 부채에 해당하나, 가수금의 존재 및 상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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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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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7 (2010.05.13 회신),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9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