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물납에 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증여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2. 2008.1.1. 이후 증여분에는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증여세 물납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40 심판결정2014.11.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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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7 (2009.10.07 회신),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1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및 물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