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7회신일 2009.10.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7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물납에 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물납 및 상속 증여재산 외의 재산의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증여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2. 2008.1.1. 이후 증여분에는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재산이 아닌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증여세 물납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40 심판결정
    2014.11.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7 (2009.10.07 회신), "과거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1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및 물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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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