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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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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했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은 3월을 경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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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2 (2010.04.22 회신),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05)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시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