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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2.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3.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방법에 따르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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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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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55 (2008.09.01 회신),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3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