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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간 5년 초과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회수기간 5년 초과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8.11.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 회수액의 현재가치 합계로 평가한다.
골프회원권 등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 회수액의 현재가치 합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5
골프회원권 등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 회수액의 현재가치 합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5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등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이자율은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