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0회신일 2009.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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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9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2007년 중 이루어졌다. 관련 법률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7년중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종전회신사례(서면4팀-3486, 2006.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7년 중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는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전 규정에 관한 종전 회신사례인 서면4팀-3486(2006.10.20)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0 (2009.11.19 회신),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3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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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