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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7년 중 증여된 비상장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2007년 중 이루어졌다. 관련 법률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7년중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종전회신사례(서면4팀-3486, 2006.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7년 중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는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전 규정에 관한 종전 회신사례인 서면4팀-3486(2006.10.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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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0 (2009.11.19 회신), "200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3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