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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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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평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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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 (2009.09.03 회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55)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할증평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