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08회신일 2009.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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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1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969. 2004.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969. 2004.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8 (2009.05.21 회신),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2)
원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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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