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 이하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 이하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10% 이하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190(2007.11.06) 및 재재산-1535(2007.12.21)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보유한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190, 2007.11.06. 및 재재산-1535, 2007.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time datetime="2008-01-30">2008.01.30</time> 회신), "10% 이하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92)
원 제목
평가대상 법인이 10%이하로 소유하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