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26 (<time datetime="2009-06-10">2009.06.10</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95)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실물이용권의 입회금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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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