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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적용가능 한 것임
본문(원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
회답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할 것.
2.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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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8 (2008.08.29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34)
- 원 제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