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3회신일 2008.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5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186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3 (2008.07.15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73)
원 제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