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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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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186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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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3 (2008.07.15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73)
- 원 제목
-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