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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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반영할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한다.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해당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일정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양도 승인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대주주인가 소유주식을 일정비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단체가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단체에게 주식양도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50% 이상을 양도하며 양도가액의 5.5%를 지급한 사례이다.

16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7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토지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9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치는 언제 기준인가?
소득세법상 비상장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기준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 수는 언제 기준인가?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평가액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평가시기와 평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도 양도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때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2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26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27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는 미신고 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무상주 양도 시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보나?
2001. 4. 11일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는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회신(제도 46014-10477, 2001.04.09)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 문제를 질의했다. 동일 내용에 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했다. 기존 회신은 제도 46014-10477, 2001.04.09이다.

34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37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관련한 소득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39 경영권 대가도 비상장주식 양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함께 별도로 평가한 경영권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가액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면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령의 비상장주식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0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무상주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식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로 계산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장부가액 대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이 줄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수나 출자지분 감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은 변경 전 지분 수와 변경 후 취득 지분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 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새로 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1주당 취득가액에 변경 전 소유 수량을 곱하고 변경 후 취득 수량으로 나눈다. 이 계산액은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산정에 사용된다.

44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비중이 높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식 수 변동 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변동 후 기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46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47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49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양도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6, 1991.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50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며, 교부일이 불분명한 경우 증자등기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