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4810회신일 2026.04.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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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0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42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인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대주주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4810 (2026.04.10 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00)
원 제목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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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