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한다.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이었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이었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총액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대주주 요건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7 (<time datetime="2010-04-30">2010.04.30</time> 회신), "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80)
원 제목
신규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총액기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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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