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회신일 2006.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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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입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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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2006.03.24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50)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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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