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 수는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 수는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2006.12.31 이전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평가액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평가시기와 평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1이전에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구)소득세법시행령(구법:2006.02.0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65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기준시점.

회답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 수는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7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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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