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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상장법인 주주가 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때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72, 2005.11. 14. / 서면4팀-895, 2005.06.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양도가액 산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72, 2005.11. 14. / 서면4팀-895, 2005.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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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6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88)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과의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