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115회신일 2001.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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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3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는 미신고 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해당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회답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15 (2001.07.13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81)
원 제목
주식의 양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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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