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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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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양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가양도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38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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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3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23)
- 원 제목
-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