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44회신일 2022.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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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1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해당 주주는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회답

법규과-9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 판단 시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방법.

회답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 판단 시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44 (2022.03.21 회신),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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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