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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1)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1)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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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02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54)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