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54회신일 2001.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2)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한 질의는 기존 예규 (재일46014 - 2332, 1998.12.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자산의 양도가액중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받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재산46014 - 410, 2000. 4.

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화폐성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3. 양도일 이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받는 금액의 가산세

4. 화폐성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방법

회답

1.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2.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기존 예규(재일46014-2332, 1998.12.1)를 참고함.

3.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받기로 한 일정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는 기존 예규(재산46014-410, 2000.4.3)를 참고함.

4. 화폐성외화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4 (2001.08.31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71)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계산 등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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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