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0회신일 1996.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주주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중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9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4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0 (1996.03.02 회신),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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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