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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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법인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및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한 후 주주가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면서 주주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다만,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의 주식 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이며, 다만,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입니다.

3.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 후 기준시가 계산, 무상주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

회답

1. 비상장법인의 주식 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이며, 다만,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입니다.

3.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9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무상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3)
원 제목
비상장주식 중 무상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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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