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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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하는 자와 양도자와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 및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어떤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주식 취득자와 양도자가 친족관계 및 기타특수관계에 있어도 기타자산으로 과세됩니다. 그 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증여의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6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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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